미시건의 카드 추가요금 — 주법이 없어 카드사 규정만 따르고, 추가요금에도 판매세가 붙습니다
미시건은 신용카드 추가요금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주법이 없습니다. 주 소비자보호국이 그렇게 명시합니다. 대신 카드사 규정(Visa 3%·체크카드 불가·안내문)을 지켜야 하고, 주 재무부는 추가요금도 6% 판매세 과세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미시건은 명확합니다
텍사스는 법 조문과 판결이 엇갈려 "불분명"하지만, 미시건은 주 소비자보호국(AG)이 명시합니다 — "미시건에는 신용카드 추가요금을 금지·제한하는 법이 없다. 체크카드에 대해서도 없다." 2013년 카드사 집단소송 합의 이후 허용된 그대로이고, 2026-09 기준 AG 페이지도 그대로입니다. (2025–26 회기에 추가요금을 다루는 주법안이 있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주 의회 검색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바뀌면 AG 페이지가 먼저 반영합니다.)
그래서 미시건에서 추가요금을 붙일지는 카드사 규정만 보면 됩니다 (2026-09 기준).
- 신용카드만. 체크·선불카드는 카드사 규정으로 불가
- 상한은 내 실제 수수료율과 카드사 상한 중 낮은 쪽 — Visa 3%, Mastercard 4%. 두 브랜드를 다 받으면 실무에서는 낮은 쪽(3%)으로 하나 맞추는 게 보통입니다
- 매장 입구와 계산대에 안내문, 영수증에 추가요금 금액 따로 표시 — 미시건 AG 가 이 공개 의무를 그대로 안내합니다
- 온라인 판매는 카드가 처음 언급되는 페이지에 표시
- 시작 30일 전 통보 — Visa 는 처리업체(acquirer)에, Mastercard 는 Mastercard 본사와 처리업체 양쪽에(온라인 등록 양식). 대개 처리업체가 대신 해 주니 계약할 때 물어봅니다
추가요금에도 6% 판매세
미시건 재무부가 2024-05 Treasury Update 에서 못박았습니다 — 카드 추가요금은 판매가(sales price)의 "service cost" 또는 "seller 의 기타 비용"이라 과세 표준에 들어갑니다. $50 물건에 $1 추가요금을 붙였으면 6% 는 $50 이 아니라 $51 에 매깁니다.
POS 에서 추가요금 항목을 "비과세 수수료"로 잡아 두면 세금이 모자라게 걷힙니다. 추가요금 줄을 과세 항목으로 설정하고, 감사 때를 위해 영수증에 추가요금 금액이 따로 찍히는지 확인합니다.
현금 할인
현금 결제에 할인을 주는 것은 어느 쪽 규정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 AG 도 "가맹점은 현금 할인을 줄 수 있다"고 씁니다. 미시건은 주유소 표시 가격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 현금가·세차 조건이 붙은 가격을 광고하면 조건을 같은 크기 절반 이상 글씨로 같은 밝기로 같이 써야 합니다(2017년 7월부터).
판매세 설정
POS 세율은 6% 하나입니다. 시·카운티 판매세가 없어 텍사스보다 설정이 단순합니다 — 판매세 등록. 수수료 구조·리스 함정·계약 상대 확인은 POS 와 카드 결제에 있습니다.
AG 추가요금 페이지와 재무부 Treasury Update 가 이 문서보다 정확합니다.
출처 · 공식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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