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와 카드 결제 — 가게 열 때 고르는 법

카드 수수료는 두 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만 협상됩니다. "단말기 무료"는 대개 48개월 리스입니다. 계약은 딜러가 아니라 처리업체와 맺는 것입니다.

목차

두 가지를 따로 삽니다

가게를 열면 "POS 해 주는 곳"에 연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는 것은 이고, 계약 상대도 둘입니다.

  • POS(판매 시점 관리) — 주문받고, 재고 세고, 매출 집계하는 소프트웨어와 기기. Clover, Square, Toast 같은 브랜드나 업종 전용 제품(식당용 Peblla, 세탁소용 등)
  • 카드 결제 처리(merchant services) — 손님 카드를 긁으면 돈이 내 계좌로 오게 하는 처리업체(processor)와의 계약. 수수료가 여기서 나갑니다

딜러 한 곳이 둘을 묶어 팝니다. 그래서 하나로 보이지만, 계약서는 처리업체와 맺고, 리스 계약은 리스 회사와 맺습니다. 딜러가 문을 닫거나 바뀌어도 그 계약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 사장님이 알아서 해 주기로 했는데"가 되는 것이 가장 흔한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계약 상대가 누구인지 — 네 갈래

"POS 해 드립니다"라고 오는 사람의 소속이 네 종류이고, 어느 쪽인지에 따라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가 어디로 가는지, 수수료를 누가 정하는지가 달라집니다.

갈래 누구 계약서에 나오는 이름 문제 생기면
① 독립 에이전트 개인 세일즈. ISO 아래서 판매하고 잔여 수수료를 받음 에이전트가 아니라 그 위의 ISO 나 프로세서 에이전트가 그만두면 지원이 끊기고 계약은 남음
② 등록 ISO/MSP 카드사에 등록된 판매·서비스 회사. 매입은행(acquirer)의 후원을 받아 가맹점을 모집 "…, a registered ISO of [은행], [도시]" 문구가 하단에 있어야 함 ISO 고객센터. 프로세서 계약이 ISO 이름으로 묶임
③ 소프트웨어 회사 직접 Square·Toast 처럼 POS 와 결제를 한 회사가 하는 곳(결제 대행업자, PayFac) 그 회사 하나 회사 콜센터. 별도 프로세서 계약이 없음
④ 프로세서·은행 직접 Fiserv, Global Payments 같은 대형 프로세서나 거래 은행 프로세서 또는 은행 프로세서 고객센터. 대개 은행 지점을 통해 가입

한인 딜러는 대개 ①이나 ②입니다. 어느 쪽인지 물어보면 됩니다 — "등록 ISO 인가요, 에이전트인가요? 후원 은행이 어디인가요?" 이 질문에 바로 답이 안 나오면 ①입니다. ①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적힌 회사가 실제 계약 상대이고, 그 회사 이름과 전화번호를 서명 전에 알아 두어야 합니다.

③은 구조가 다릅니다. Square·Toast 는 내가 그 회사의 "하위 가맹점"으로 들어가는 방식이라 가입이 빠르고 리스·약정이 없습니다. 대신 계정 동결이나 해지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고, 분쟁이 나면 상대할 사람이 콜센터뿐입니다. 소규모·시작 단계에 맞고, 매출이 커지면 ②·④로 옮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Clover 는 한 회사 이름이 아닙니다. Clover 기기·소프트웨어는 Fiserv 제품이지만 파는 곳은 은행, ISO, 에이전트로 제각각입니다. 같은 Clover 를 사도 계약 조건과 수수료는 판 곳에 따라 다릅니다. 기기 이름을 듣고 계약 상대를 안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TSYS" 는 2026년 1월부터 옛 이름입니다. Global Payments 가 Worldpay 를 인수하고 발급 처리 부문(옛 TSYS)을 FIS 에 넘겼습니다. 가맹점 결제 처리는 Global Payments (Worldpay 포함) 쪽이고, TSYS 라는 이름은 카드 발급 처리 쪽으로 갔습니다. 딜러가 "TSYS 와 연결된다"고 말하면 지금은 어느 회사를 뜻하는지 되물어야 합니다.

서명 전에 확인할 세 이름 — ① 판매한 사람의 소속, ② 계약서 하단의 등록 ISO, ③ 후원 은행(acquirer). 셋을 적어 두면 나중에 누구에게 전화할지 헤매지 않습니다.

카드 수수료 — 두 층 중 위층만 협상됩니다

카드 한 장을 긁으면 수수료가 두 층으로 나갑니다.

  1. 카드사·발급은행 몫(interchange) — Visa·Mastercard 가 정하고 누구나 같습니다. 카드 종류(체크·일반·리워드·법인)에 따라 대략 1%대 중반에서 3% 가까이 갈립니다.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2. 처리업체 마진 — 그 위에 붙는 것. 이것만 협상됩니다

이걸 손님에게 보여 주는 방식이 둘입니다.

방식 구조 맞는 가게
정률형(flat rate) 모든 카드에 같은 % + 건당 몇 센트 월 카드 매출이 작을 때. 계산이 투명하고 월 고정비가 없음
interchange-plus 카드사 몫 + 정해진 마진(예: 0.3% + 10¢) 월 카드 매출이 클 때. 명세서가 복잡하지만 대개 더 쌈

정률형의 기준점은 Square 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대면 결제 2.6% + 15¢(무료 요금제), 유료 요금제에서 2.5%·2.4% 로 내려갑니다. 온라인은 3.3% + 30¢. 월 고정비와 약정이 없습니다. 다른 제안을 받으면 이 숫자와 비교하면 됩니다.

손익분기는 단순합니다. 월 카드 매출 × (정률 − interchange-plus 실효율)이 interchange-plus 쪽 월 고정비(단말기·게이트웨이·명세서 수수료 등)보다 크면 바꿀 때입니다. 월 카드 매출 $10,000 이면 0.5%p 차이가 $50 입니다. 그 아래면 정률형이 편합니다.

"실효율(effective rate)" 하나만 보세요. 명세서의 총 수수료 ÷ 총 카드 매출입니다. 어떤 구조든 이 숫자로 비교됩니다. 2%대 후반을 넘으면 뭔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단말기 무료" — 대개 리스입니다

FTC 가 2018년에 따로 경보를 낸 사안입니다. 내용이 그대로 지금도 유효합니다.

  • 몇백 달러짜리 단말기를 리스로 몇천 달러 냅니다. 48개월 해지 불가 리스가 전형입니다. "언제든 취소된다"고 말로 약속하지만 계약서는 다릅니다
  • 리스는 서명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책임집니다. 가게를 닫아도 남습니다
  • 분쟁 관할이 다른 주로 되어 있는 계약이 있습니다. 소송하려면 거기로 가야 합니다
  • "지금 쓰는 처리업체입니다, 서류 갱신입니다" 라며 새 계약을 받아 가는 수법이 있습니다

FTC 가 권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서두르지 말 것, 회사 이름에 "scam"·"complaint"를 붙여 검색할 것, 전부 문서로 받고 서명한 사본을 챙길 것. 전자 서명이면 특히.

계약서에서 찾아야 할 항목입니다.

항목 찾을 말
약정 기간 term, initial term 대개 36~48개월
조기 해지 위약금 early termination fee, liquidated damages 남은 기간 월 요금 전액을 물리는 조항이 있음
자동 갱신 auto-renew, evergreen 만료 전 서면 통보 없으면 1년씩 연장
월 최저 수수료 monthly minimum 매출이 적어도 이 금액은 나감
PCI 미준수 수수료 PCI non-compliance fee 매년 보안 설문을 안 내면 매달 부과
명세서·게이트웨이 수수료 statement fee, gateway fee 작지만 매달

단말기는 사는 것이 대체로 쌉니다. 리스를 권하면 "구매 가격은 얼마인가"를 물어보세요. 답을 피하면 그것이 답입니다.

현금 할인과 카드 추가요금

수수료를 손님에게 넘기는 방법이 둘입니다.

신용카드 추가요금(surcharge). 주법으로 막는지는 주마다 다르고 판결로 상태가 바뀐 곳도 있습니다 — 미시건의 카드 추가요금 법.

하려면 카드사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Visa 기준입니다.

  • 처리업체에 30일 전에 통보합니다
  • 신용카드만. 체크카드·선불카드에는 못 붙입니다. 손님이 단말기에서 "credit"을 눌러도 체크카드면 체크카드입니다
  • 3% 또는 내 실제 수수료율 중 낮은 쪽이 상한입니다
  • 입구와 계산대에 안내문을 붙이고 영수증에 따로 표시합니다

현금 할인(cash discount). 카드 값을 정가로 하고 현금이면 깎아 주는 방식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단, POS 에서 "현금 할인 프로그램"이라며 카드 결제에 요금을 얹는 구조로 설정된 것은 이름만 할인이고 실제로는 추가요금이라, 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Visa 가 명시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판매세와 팁은 POS 설정이 곧 신고 자료입니다

POS 의 세율 설정이 판매세 신고의 원천입니다. 가게 위치의 판매세율을 잘못 넣으면 매달 그만큼 덜 걷거나 더 걷습니다. 어떤 품목·서비스가 과세인지는 주마다 달라 품목별 과세 여부를 POS 에 넣어야 합니다 — 이 주의 예는 미시건의 품목별 과세 예에. 판매세 허가를 먼저 받고, 그 신고 주기에 맞춰 POS 매출 보고서를 뽑는 구조로 잡으세요.

팁도 POS 에서 정해집니다. 카드 팁은 처리업체가 수수료를 떼고(팁에도 카드 수수료가 붙습니다) 직원에게 나눠 주는 건 내 일입니다. 팁 배분 방식은 노동법 문제라 POS 설정 전에 정해야 합니다.

업종별로 다른 물건입니다

식당 — 주방 화면(KDS), 테이블 관리, 온라인 주문, 배달앱 연동이 핵심입니다. 배달앱은 POS 와 별개 계약인데 수수료가 큽니다. DoorDash 는 2026년 9월 기준 배달 주문 15% / 25% / 30%(요금제별), 픽업 6%, 자체 온라인 주문은 0% 입니다. 월 고정비는 없습니다. 배달 30% 에 카드 수수료 3% 를 더하면 마진 구조가 바뀝니다. 배달을 받을지부터가 POS 선택보다 앞선 결정입니다.

세탁소 — 옷 한 벌마다 태그를 찍고 손님별로 추적하는 구조라 식당용 POS 와는 다른 제품군입니다. 세탁소 전용 시스템이 따로 있고, 한인 딜러가 이 시장을 많이 합니다.

소매점 — 재고·바코드·Faire 같은 도매 주문과의 연동. Square·Clover 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이 자주 나오는 브랜드들 — Clover, Square, Toast, Peblla, VelaPOS, RMH 등 — 은 예시입니다. 이 사이트는 어느 것이 낫다고 하지 않습니다. 같은 브랜드도 딜러와 처리업체에 따라 계약 조건이 다릅니다.

한인 딜러를 통할 때

한국어로 설명 듣고, 현장에 와서 설치해 주고, 문제 생기면 전화 한 통이면 되는 것은 실제로 큰 장점입니다. 영어로 처리업체 고객센터와 씨름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다만 위에서 말한 것 그대로입니다. 계약은 딜러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처리업체 계약서와 리스 계약서를 영문 원본으로 받아서 위 표의 항목을 직접 확인하세요. "우리 손님들 다 이렇게 해요"는 계약 조건이 아닙니다. 딜러는 처리업체에서 잔여 수수료(residual)를 받는 구조라, 수수료율이 높을수록 딜러 수입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쁜 뜻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그렇게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차지백 — 돈이 먼저 나갑니다

손님이 카드사에 "이 결제 모른다"고 하면(chargeback), 처리업체가 내 계좌에서 그 금액을 먼저 빼고 나중에 내가 증빙을 내서 다툽니다. 건당 수수료도 붙습니다. 영수증 서명, 배달 사진, 주문 기록을 POS 에 남기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차지백 비율이 높아지면 처리업체가 계약을 끊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1. 판매세 허가를 먼저 받습니다
  2. 배달앱을 받을지, 현금 할인·추가요금을 할지 정합니다 — 이것이 POS 요구사항입니다
  3. 제안을 두세 곳에서 받고 실효율과 계약서 표의 항목으로 비교합니다. Square 정률형을 기준선으로 놓습니다
  4. 단말기는 구매 가격을 묻습니다
  5. 서명한 계약서 사본을 받아 주소 관리에서 말한 그 서류 폴더에 넣습니다. 약정 만료일을 달력에 적습니다 — 프로모션 함정의 갱신일 알림과 같은 맥락입니다

수수료율과 규정은 바뀝니다. 위 출처가 이 문서보다 정확합니다.

출처 · 공식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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