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기초 — 미시건은 주 소득세가 있고, 시 소득세는 사는 시에 따라 갈립니다

텍사스·플로리다와 달리 미시건은 주 소득세 4.25% 를 냅니다. 24개 시가 시 소득세를 따로 걷는데, 트로이·노바이는 없고 디트로이트는 2.4% 입니다.

목차

세 층입니다

미국 세금은 연방·주·시 세 층인데, 미시건은 셋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미시건 비고
연방 소득세 있음 (전국 공통) 4월 15일
주 소득세 4.25% 정률 (2025년) MI-1040. 인적공제 1인 $5,800
시 소득세 사는 시·일하는 시에 따라 24개 시만. 아래 참고

텍사스처럼 "주 소득세가 없는" 주에서 오면 급여명세서에 MI 항목이 하나 늘어난 것이 첫인상입니다. 4.25% 는 정률이라 소득이 얼마든 같은 비율입니다.

시 소득세 — 트로이·노바이는 없습니다

미시건에서 시 소득세를 걷는 도시는 24개입니다. 디트로이트, 그랜드래피즈, 랜싱, 플린트, 새기노, 폰티악, 햄트램크, 하이랜드파크 등입니다. 트로이·노바이·노스빌· 앤아버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 시 소득세가 없습니다.

걸리는 경우는 둘입니다.

  • 디트로이트에 살면 소득의 2.4%
  • 디트로이트 밖에 살면서 디트로이트 안에서 일하면 그 시 안에서 번 소득의 1.2%. 재택 근무한 날은 빠집니다(시 밖에서 일한 날로 계산)

트로이에 살면서 디트로이트 시내 회사에 출근하면 1.2% 가 붙습니다.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지만, 안 하면 연말에 D-1040(NR)을 따로 냅니다. 다른 22개 시는 대개 거주 1%·비거주 0.5% 이지만 시마다 다르니 그 시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거주자 판정은 연방 기준이 먼저

세법상 거주자(substantial presence)가 되는 해부터 전 세계 소득이 미국 과세 대상이고, 한국에서 받은 돈의 보고 의무도 같이 시작됩니다. F-1·J-1 면제 기간은 비거주자입니다.

첫해에 할 것

  1. 회사 W-4 와 MI-W4 를 둘 다 냅니다. 주 원천징수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2. 디트로이트 안에서 일하면 시 원천징수가 되는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
  3. 4월 15일에 연방 1040 + MI-1040 (+ 해당 시 신고서)
  4. 한국 자산·계좌가 있으면 FBAR·Form 8938·Form 3520 — 한국에서 받은 돈

재산세는 별개입니다

집을 사면 소득세와 무관하게 재산세가 붙고, 미시건은 매매 시 세금이 뛰는 구조가 있습니다 — 재산세.

세율과 공제액은 매년 바뀝니다. 위 Treasury 링크가 이 문서보다 정확합니다.

출처 · 공식 페이지

아래 링크가 언제나 이 문서보다 정확합니다. 진행 전에 확인하세요.